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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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관협회 댓글 0건 조회 3,796회 작성일 12-05-08 19:06본문
가. 개정사유 : 시설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1.08.04) 에 따른 현행 규칙 개선, 보완
나. 주요내용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시설은 보건복지부 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으로 처리
-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은 지자체에 제출하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게 함으로써 자체 관리
감독 기능 강화
-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
첨부파일
- 사회복지법인_재무회계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61.5K) 56회 다운로드 | DATE : 2012-05-08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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