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정의 목표 연혁 기본원칙 사업내용 운영규정

사회복지관의 법적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1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및 제22조(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1 임대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주택법 제2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6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1] 제5호

사회복지관의 정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사회복지관의 목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연혁

2012년도 437개소 설치운영

2011년도 428개소 설치운영

2010년도 420개소 설치운영

2009년도 416개소 설치운영

2004

2008년도 410개소 설치운영

1989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설립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1988

사회복지관 운영ㆍ국고보조사업지침 수립

198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1976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22개 사회복지관)

1975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

1930

서울에 인보관 설치

1926

원산에 보혜여자관 설립

1921

서울에 최초로 태화여자관 설립

1906

원산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 태동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유지를 전제로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원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투명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가족복지사업
1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개입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 계획 수립

2 사례개입
 

지역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개입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3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제공 및 연계,의뢰

지역사회보호사업
1 가족기능강화사업
 

가족관계 증진사업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상담 및 검사 등

가족기능 보완사업
-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보호 및 보육?교육, 진로탐색 및 지도, 사회성 향상 집단 프로그램, 학교사회사업

가정문제 해결.치료사업
- 신체 및 정신장애인 교육특수치료?사회적응 프로그램, 청소년 및 위기가정, 폭력?학대 가정 개입 등

부양가족 지원사업
- 치매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부양가족 지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1 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서비스
- 식사 및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등 급식 운영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 간병, 각종 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 영양 서비스

경제적 지원
- 현금 및 후원품 지원

일상생활 지원
- 가사서비스, 목욕 및 이?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정서서비스
- 정서지원 및 멘토링 등

일시보호 서비스
- 주?단기보호, 쉼터, 공동생활가정 등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사, 간병, 정서, 경연, 의료, 자립지원, 주민교육서비스 등

1 교육문화사업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 학습지도 및 예?체능 등 각종 기능교육

성인기능교실
- 자격취득 교육 및 기능교육
- 교양강좌

노인 여가?문화
- 노인 건강운동교실
- 여가 프로그램, 교육교양 프로그램
- 경로당 지원사업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
- 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문화체험, 캠프 등
- 주민문화행사

1 자활지원 등 기타 사업
 

직업기능훈련
- 이?미용, 조리, 컴퓨터 등 기능훈련, 창업 교실, 서비스교육

취업알선
- 가사도우미, 간병인, 사무원, 일용직 등 알선
- 취업?부업 안내센터 및 창업정보센터 운영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그 밖의 특화사업
- 지역사회 욕구에 근거하여 특성화, 차별화된 특화사업 개발, 운영

지역조직화 기능
1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연계사업
-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사업, 지역복지협의회 활동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 실습지도

1 주민조직화
 

주민복지증진사업
- 지역행사, 주민편의시설 제공 등 시설개방, 복지정보 제공

주민조직화 사업
- 주민조직 운영, 지역사회운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주민교육
- 주민지도자 교육, 사회복지 교육

1 자원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홈페이지관리:그루터기